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
- 우편
- 방문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팩스 및 인터넷
[한사랑 재가복지센터]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일상이 바쁘신 보호자를 위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