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가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한사랑 재가복지센터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이 바빠 시간이 안 되신 보호자를 위해 등급신청을 대신 해 드립니다.
대상자 어르신이 직접 하시거나 대리인(보호자나 기타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등급신청하면 공단에서 담당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방문조사), 필요하면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의를 거쳐 약 3주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의 결과 등급이 결정되면 다음날부터 방문요양이 가능합니다. 단, 등급신청 후부터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기간 동안 개인 부담으로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저희 한사랑 재가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중 어르신 댁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선발하고, 다시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한사랑의 요양보호사들은 천안시내는 물론 목천, 병천, 아산 등에 다수 있어서 그 중에서 선발하고, 만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새로운 채용철차를 거쳐 선발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