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등급인정자)의 가족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일정한 규정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요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1일 1회 60분에 한하여 월 20일 범위 내에서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고,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음. 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일 1회 90분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수급자가 5등급인 경우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복지센터)에 신청.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인 수급자에게 가족요양을 제공한 경우,
- 수급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상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수급자가 피해망상, 폭력성향, 기물파손,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을 한 경우에는 1일 1회 90분을 월20일을 초과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가족요양도 일반방문요양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있고,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15%이지만 수급자에 따라서는 9%, 6%, 0% 등도 있음.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재가복지센터의 사정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