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 장기요양등급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료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한사랑 재가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등급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등급판정 절차

◈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등급판정 기준

등 급  심신의 기능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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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분 류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5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2,069,9001,869,6001,455,8001,341,8001,151,600
인지지원등급(경도치매 대상)  :  6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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