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료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 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분 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재가급여월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인지지원등급(경도치매 대상) : 643,700 |